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16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8.경 피고 모친 명의로 ‘C’이라는 네일숍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2015년 8월분 매상 7,794,500원, 9월분 매상 12,841,500원, 10월분 매상 7,885,000원 합계 28,521,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매출금이 발생하면 영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8.∼2015. 10.까지 매출금 합계가 28,521,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매출금의 사용 용도를 피고가 일일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 매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