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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9. 1.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설동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0 만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삼장사를 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삼장사를 하여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광진구 종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산삼을 구해 주면 그 산삼을 팔아 전에 빌려 갔던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산삼을 팔아 그동안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