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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5 2013고합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3:40경 아산시 둔포읍 이하 불상의 슈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홍익주유소 옆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홍익주유소 옆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9세, 남)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차량 뒷면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1,095,786원 상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