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H보다는 피고인 B와 가까운 관계이므로 피고인 B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 받았다고
거짓으로 자백하여 피고인 B를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일부 업무상 횡령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위증 자백한 것을 사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L의 진술은 목격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치 않은 점, 피고인 A의 진술서의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 A 와 피고인 B, H 등과의 관계, 피고인 A의 자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 증언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허위 증언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