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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변태적 성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