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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077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언니로서 C과는 자매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C과 2011. 3.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4.경 D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치킨호프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C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27. 7,000,000원, 2011. 5. 11. 4,2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C은 2011. 12. 8.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3. 7.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C은 2015.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단62528호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6. 4. 피고와 C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월세와 각종 주류대 등의 사업자금 10,000,000원을 빌린 후, 원고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200,000원(= 7,000,000원 4,2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와 이 사건 가게를 공동운영하던 C이, 언니인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아 위 가게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금원의 입금 이전에 C과 원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C이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