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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금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도시지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B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건물 가동( 지상 1 층 22.51㎡, 지상 2 층 23.93㎡), 같은 구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나 동( 지상 1 층 32.63㎡, 지상 2 층 49.13㎡) 을 각 초과하여 증축하고, 위 2개 동 건물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등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단속 채 증 사진, 무단 증축위반면적, 집합건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