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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3노95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아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