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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7 2020가단106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였던 C는 2012. 9. 8.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1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2. 10. 4. 이 사건 아파트 각 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의 부친인 원고로부터 2012. 9. 24.경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중 11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3. 1.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원할 경우 115,000,000원을 언제든지 전액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1.경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반환 약정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