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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3.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8.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개 명 전 성명 ‘E’),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D이 사용하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