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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노3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기재 범행을 할 때 함께 가지고 나온 CCTV 확인용 모니터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2020 고단 6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및 무죄부분) 을 절도죄와 재물 손괴죄로 분리하여 절도죄 부분은 ‘ 피고인은 2020. 3. 8. 16:0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의 포스 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로, 재물 손괴죄 부분은 ‘ 피고인은 2020. 3. 8. 16:0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CCTV 확인용 모니터의 전원 연결선을 가위로 잘라 위 모니터를 가지고 나간 후 이를 불상 지에 버려 손괴하였다.

’ 로 변경( 현금에 대한 절도와 CCTV 확인용 모니터에 대한 재물 손괴로 공소사실을 분할하는 취지)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 공소사실과 같이 CCTV 확인용 모니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