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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6고단6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6』- 피고인 A 피고인( 일명 ‘F’) 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6. 관광 비자 (B-2 )를 통해 국내 입국한 뒤 곧바로 난민 인정을 신청, 2015. 8. 경 난민 (F-2 )으로 인정받아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같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B(B, 일명 ‘G’) 과 함께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입국 알선 및 허위 난민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브로커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 인은 위 G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자국인을 모집한 뒤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주고 입국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난민 인정신청에 필요한 난 민인정신 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자문 및 상담을 하여 난민행정업무를 도와준 뒤 그들 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한 편 국내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서 외에도 신체검사서 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여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G는 위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 로 하여금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 검진을 받게 하고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H(H, 이하 ‘H’ )으로부터 난민 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 받고 2015. 6. 17.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이에 3 차례에 걸쳐 그 명목으로 합계 45만 원 공소장에는 ‘7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45만원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