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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부 천 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다시 부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춘의 사거리 쪽에서 부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26 세) 가 운전하는 G 1000cc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과 펜더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 밑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30. 19:26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진

1. 사고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과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