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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2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2고단1089]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G에 있는 H가구점과 청주에 있는 H가구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청주 가구점을 정리하려고 한다. 가구점을 5,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고 그 전에 물건 값을 정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게를 넘기고 난 후에 5,000만 원을 받으면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가구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27.경 300만 원, 2011. 6. 5.경 300만 원, 2011. 6. 8.경 200만 원, 2011. 6. 9.경 380만 원, 2011. 6. 10.경 500만 원, 2011. 6. 1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3고단370] 피고인은 2012. 7. 11. 18:2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앞전에 전화로 18:30에 인원은 14명, 음식은 해물탕 2개, 해물찜 2개를 예약한 사람이다.

일행 중에 생일 축하를 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 케이크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왔으니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음식 값 계산할 때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