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2. 17. 19:30경 제주시 오현길 67에 있는 도로에서 B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저혈량쇼크, 혈복강, 혈흉,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평상시 함께 목수일을 하러 다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H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 A 운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함께 목수일을 하며 현장을 다니는 A이 피고인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2. 17. 20:20경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A이 야기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