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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정9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에서 같은 시 같은 구 수내동 소재 분당구청 앞 주차장까지 위 차량으로 약 1킬로미터 거리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