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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2494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D 임야 975㎡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3. 강원 영월군 D 임야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ㄷ’ 분묘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ㄴ’ 분묘라 하고, 위 각 분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각 조성되어 있다.

이 사건 ‘ㄷ’ 분묘는 피고의 부친인 E의 분묘이고, 이 사건 ‘ㄴ’ 분묘는 피고의 조부인 F과 조모인 G의 분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ㄴ’ 분묘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강원 영월군 H 임야 2,47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2000. 10.경 이후 새로 조성한 것으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ㄷ’ 분묘도 조성된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