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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나4203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전제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위 관련 소송의 확정 무렵 또는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적법하게 취소, 해지되었거나 무효이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4. 11. 19.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2, 3, 5호가 정한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나머지 리스료지급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해지 및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또는 차량대금 상당의 금융 아래 2)항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주된 채무가 이 사건 차량의 제공(운용리스)인지 차량대금 상당의 금융 제공(금융리스)인지를 구별하여 판단하였으나, 1 항에서는 그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판단한다.

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그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일 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