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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 층에 있는 ‘F 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F 마사지 ’에서, 피고인 A은 밀실 5개에 간이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C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F 마사지 ’에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하루 평균 1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건물주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