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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8.08.20 2007가단75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399,162원과 그 중 20,217,3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