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8.08.20 2007가단75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399,162원과 그 중 20,217,3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399,162원과 그 중 20,217,3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