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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265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2013고단3183에 관한 형을 각 면제. 피고인들에 대한 2013고단2654의 공소사실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고,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183』 피고인 A, B과 H은 차량 수출회사인 유한회사 I을(주)J을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수출차량의 입출고 등 수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H과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터카 용도로 신규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터카 회사를 설립 또는 양수하여 위장 법인을 만든 후 위 렌터카 회사 명의로 국내 차량제조 회사로부터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유한회사 I이 위 렌터카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에 따라 유한회사 I은 위 렌터카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1. 2010. 6. 25. 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6. 25.경 유한회사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유한회사 케이엔비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케이엔비로부터 공급가액 58,396,363원의 세금계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