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검사는 판시 제 1의 라 항의 행위에 대하여 2016. 10. 31. 누범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기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5, 재배당 후 같은 법원 2017고합11), 이어 판시 제 1의 가 내지 다 항의 각 행위에 대하여 2016. 12. 22. 상습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기소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46). 그 후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던 중 검사는 2017. 1. 20. 판시 제 1의 라 항의 행위에 대하여 판시 제 1의 가 내지 다 항의 각 행위와 포괄 일죄의 관 계라며 상습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의 각 행위는 포괄 일죄에 해당하고, 검사의 2017. 1. 20.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포괄 일죄에서 누락된 일부 범행을 추가ㆍ보충하는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포괄 일죄로 의율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 17: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