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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해운 중개업, 해상 운송 주선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또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외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위 해외 비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2. 12. 10. 과 1995. 1. 11. 조세 피난처 (TAX HAVEN) 인 홍 콩과 라이 베리아에 E 라는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를 각 설립한 다음, 홍 콩에 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과 HSBC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ㆍ 운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30. 경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F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상 운송을 중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해상 운송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마치 페이퍼 컴퍼니인 E가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수수료 미화 46,941.74 달러를 E 명의의 위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 개설 이후 2007년을 거쳐 2013. 4.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상 운송 수수료 등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해외 계좌로 은밀하게 송금 받은 다음, 2007. 1. 4.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미화 합계 3,610,459.62 달러( 한화 4,134,251,660원 )를 신용카드 대금, 부동산 구입비, 골프장 회원권 구입, 주식, 펀드, 연금, 보험료, 공과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일시에 해당 금액을 피고인, 피고 인의 형 G, 피고인의 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