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4가단222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6, 20, 1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소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405.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5. 6. D와 D의 배우자인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6,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98㎡(이하 ‘이 사건 보관소’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0. 5. 6.부터 2012. 5.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E는 2014.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2014. 7.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F과 D 사이의 자녀로, 2014. 7. 3.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4. 7. 3.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4. 7.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 C은 F,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08981호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7. 위 법원으로부터 ‘F, D는 합동하여 피고 C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F은 피고 C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D는 피고 C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F, D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46430) 계속 중이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7. 3.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 F, D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5. 4. 30. E가 F,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F,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