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2016. 11. 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