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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4 2017가단110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제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 별지 도면 표시 5, 8, 9, 10,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