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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175

손해배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화성시 C 매립지 내 약 18,000여 평을 개간하여 확보한 경작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고 한다)를 2014년에 피고 대신 경작하기로 하는 계약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경작지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경작권의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양자의 주장은 실질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4. 4. 5.경 원고 소유의 콤바인(이하 ‘이 사건 콤바인’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운영하는 D영업소에 가져다 놓았다.

나. 피고는 2014. 4. 14.경 이 사건 콤바인을 E를 운영하는 소외 F에게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작지를 차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1년간 임차하였고, 가을에 이른 벼를 수확한 후 위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콤바인을 맡겨 두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전년도 수확량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농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경작지의 염도가 너무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콤바인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콤바인을 대차하여 사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작지에서 경작하였던 2013년에는 이 사건 경작지의 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