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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19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B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6. 4. 20. 21:07경 이 사건 점포 2층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주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황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발생 개요 일시: 2016. 4. 20. 21:07:16 ~ 22:22:08(완진) 대상물 구조: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2/0 1동 연면적 684.6㎡, 바닥면적 588.6㎡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46,525천원(부동산 39,340천원, 동산 7,185천원)

2. 화재조사 개요 화재원인: 미상 E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부대 현장 도착시 마트 뒤편 상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상황임. 신고자 F(남, 42세)는 길을 가던 중 마트 뒤편 지붕 쪽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119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며, 마트 사장 C(남, 55세)는 마트 영업 중 경종이 울려 확인한 바 정육부 2층 사무실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G마트 관계자 H(남, 49세)와 함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강하여 내부에 있던 손님을 먼저 대피시키고 마트 직원들과 함께 대피하였다고 진술함. 현장 12차 조사한 바 2층 사무실 철골 기둥 및 바닥부 연소흔적을 보아 2층 사무실에서 발화하여 1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전기적 단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