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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농협 캐피탈 B 팀장이다.

4.5% 의 저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해 주겠다.

3~4 일 정도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을 보완한 뒤 대출금액이나 조건을 다시 정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분실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사용한 뒤에는 자체적으로 폐기하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등,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