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1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31,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82,852,632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11. 30. 기준으로 그중 98,031,6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31,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