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3.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7:44 경 충주시 사직 산 6길 8, 개나리 연립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농협 자재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나,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취침한 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력이 3년 이상 과거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