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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단1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3세)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주점 문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맥주 1병을 꺼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일행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꺼내 들었던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