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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9가단5680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D, E과 ‘F호텔’이라는 상호의 필리핀 소재 호텔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텔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2016. 12. 28.부터 2017. 4. 12.까지 합계 149,300,000원을 투자하였다.

D은 2017. 4. 1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E은 2017. 8. 9. F호텔과 관련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은 전부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자들은 기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전액 기부하며, 사업장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사업장의 대표자가 피고와 C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단독 대표로 하며, 이를 위해 나머지 동업자들은 적극 협조한다’, ‘동업자들이 현재까지 상호 간에 비방 등 모욕한 행위나 투자관계 등에 대해 상호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면 원고의 투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로써 원고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고 기존의 투자금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