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나이트클럽에서 C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공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2015. 3. 17. 경부터 C과 안산시 단원구 D, 202호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E( 여, 1999. 2. 생) 은 C의 셋째 딸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F, 402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의 언니인 G이 집으로 돌아와 위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