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사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망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동교동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03,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 02: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