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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1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산지 복구명령을 이행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건축법 위반죄와 같은 행정 형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훼손된 산지의 규모가 크고, 훼손 정도도 경미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복구 작업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정한 벌금 형과 같은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