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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1:12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남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로 65 초가집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티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조항에서 법정형 하한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