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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343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 4. 9. 접수 제20539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7. 5. 18.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4345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8. ’B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9,587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6. 1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B은 2004. 4. 9.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 4. 9. 접수 제20539호로 2004.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B의 무자력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9. 9. 30. B에게 1,180만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4. 4. 9.부터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며,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