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9 2013고정1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4:4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내에 있는 ‘LG U-플러스’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B(42세)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잠깐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