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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29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같은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여 종전 회사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자가 그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은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정한 양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드 가맹점들과 지불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 지불 대행서비스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4. 12. 9.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와 사이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이하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D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D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60498)를 제기하여 2015.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해자에게 1,036,016,745 원 및 위 금원 중 869,225,847원에 대한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판결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15. 12. 3.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D가 시중 은행들 로부터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타 채 52525) 을, 2015. 12. 7.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D가 주식회사 I에 대해 가지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타 채 52549) 을 각각 발령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예금 채권 및 임차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