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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5541

보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들은 E과 F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2) E은 2013. 12.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F과 원고들이 있다.

(3) E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F과 원고들에게 민사합의 금 명목으로 143,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F은 망 E에 대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F은 2014. 1. 22. 위 보험금 143,500,000원을 오빠인 피고의 배우자 L 명의 우체국 계좌 (M, 이하 ‘ 이 사건 ① 계좌’ 라 한다) 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F이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한 143,500,000원을 ‘ 이 사건 보관 금’ 이라 한다). (5) 이 사건 보관 금이 위와 같이 이 사건 ① 계좌에 송금된 후 이 사건 ① 계좌에서 2014. 1. 22.에 14,000,000원, 2014. 1. 27.에 5,000,000원, 2014. 3. 12.에 3,000,000원이 각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2014. 4. 9.에 94,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4. 5. 1. 위 L 명의 다른 우체국 계좌 (N, 이하 ‘ 이 사건 ② 계좌’ 라 한다 )에 91,009,600원이 입금되었다.

(6) 원고들( 원고 A O 생, 원고 B P 생, 원고 C Q 생) 은 2017년 F을 상대방으로 하여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였고( 광주가 정법원 해 남지원 2017 느합 8), 위 법원은 2018. 10. 29. ‘F 은 원고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원고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G(F 의 계부) 을 선임한다.

’ 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7)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관 금 중 12,628,000원을 손해 사 정인에 대한 수수료로, 35,621,380원을 해 남 군청에 대한 부정 수급비 반환으로 각각 지출하였다.

(8) F은 현재 무자력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 을 제 19호 증의 1, 2,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