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저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저희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시면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 오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신고서, 진술서
1. 거래 상세 내역( 피해자 E 입금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피해 규모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