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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9 2017노7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늑골이 골절되어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접촉을 저지한 사실이 있을 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한 경찰관 D의 수사단계에서부터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E의 원심 증언은 모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등에 관한 그 주된 요지가 일치하고 일관되며 구체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 수일 내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에는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 및 복부 부위 등을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