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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577

특수폭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 제2원심 : 징역 2개월,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5고단7317』사건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ㆍ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