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이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 여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C식당 여주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