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억 원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15. 5.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과 공모하여, 2015. 2. 27. 02:33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D 호, E 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안마 시술소에서 면적 809㎡ 의 공간에 방 20개, 침대 및 샤워 시설, 대중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G로부터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안 마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2015 고단 48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에 나아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F 안마 시술소를 경영하고 있었으나 2014. 1. 7. 경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추징
3억 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