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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443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원고 A은 2011. 5. 30.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D 대 169.1㎡ 및 E 대 1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7,500만 원, 잔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고 A의 진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변제하여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1.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 B은 2011.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피고가 완공된 건물을 임대하여 얻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은 2011. 12.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피고 ‘C’ 이름 다음에 압날된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건축공사계약서, 공사의뢰인 피고 ‘C’ 이름 다음에 압날된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