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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8 2014가단4315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0,000원에서 2014.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2. 4.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보증금 3,500만 원에서 2014.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C가 2014. 3. 29.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모욕, 상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3,766,9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모욕, 상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주택의 세대주로서 처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함으로써 독립한 점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민법 제195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독립하여 타인의 물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