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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4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