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23.경 주거지역으로써 도시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B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2종 그린생활시설인 유아 놀이시설(일명 ‘트램펄린 놀이시설’) 1개동 200㎡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이용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